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치과의원에서 금스크랩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09.22
치과의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폐 금크라운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다만, 폐 금크라운이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
[회신] 치과의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폐 금크라운을 판매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 다만, 폐 금크라운이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치과의원의 경우 금크라운 치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금크라운을 제거하여 새로운 금크라운으로 교체를 하는데 폐기 금크라운이 발생하는 경우 치과의원이 금스크랩 수거업체에 금스크랩을 판매하여 금스크랩매출이 발생함 2. 질의내용 치과의원에서 금스크랩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食用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·냉동·염장·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1. 원생산물 2.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(性狀)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.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「관세법」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과-786 , 2013.08.30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 ○ 부가46015-2576, 1993.10.29 1.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2.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작약 등 20여종의 한약재를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